[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411회 충북도의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사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단지조성·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충북도의 관련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개발공사. [ 사진=뉴스핌DB] |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데 충북개발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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