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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확인 시 발행정지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3:47

뉴스타파,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 등록
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 심판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2023.09.07 kh99@newspim.com

시는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문법 22조2항에서는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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