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회의…현장 작동 지속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난 발생 시 경찰·소방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출동대원의 정보가 서로 문자로 전송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9.06 yooksa@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파사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달 중 더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재 100여 개 지자체에서는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이다.
특히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 공동 대응시 기관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가칭)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은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되고 있다.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올해 28만8724건으로 전년 동기(24만5745건) 대비 17.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고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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