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사진=고흥군] 2023.08.31 ojg2340@newspim.com |
교육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국가재난 관리체계 ▲재난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임무와 역할 ▲위기관리매뉴얼 운영체계 ▲재난대응사례와 대처법 ▲영화에서 찾아보는 재난안전 대책방법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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