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불이익 받지 않도록 결단 내리길 기대"
변협 "민간플랫폼으로 인해 피해 입는건 국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무부의 2차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이날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오늘 법무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 또한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규제받지 않는 민간인에게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을 무제한 유도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협은 국민을 위해 그 해악을 계속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협의 징계 처분은 취소된다. 반면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는 확정된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해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강행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