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확한 사유 없이 심의 기간 넘겨"
"변협 눈치 보지 말고 결정 내려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 멈추고 혁신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오는 20일 변호사징계위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적합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3개월 안에 내려야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무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심의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그마저 넘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에 변협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며 "검찰은 로톡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 의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만 남았다"며 "법무부만이 변협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룬 채 침대축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톡은 단지 아이디어를 가진 한 기업의 생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간단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높은 문턱으로 느끼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징계위의 상식적인 결정은 30개가 넘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조기득권을 개혁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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