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나이를 18~45세로 확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여수시 청사 전경 [사진=여수시] 2023.09.06 ojg2340@newspim.com |
지난 8월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 1300여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 6600(31.8%)여명으로 2만 5300여명이 늘어났다.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청년'과 '역외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 했다. 내년에는 청년 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주거․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