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유기견 경태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명성을 얻은 뒤 이를 통해 얻은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5년 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A(39)씨는 지난 3월 항소심 공판 당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기부금을 모집하고 도박에 탕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캡처[사진=반려견 경태] 2022.10.07 allpass@newspim.com |
검찰은 이날 김씨가 A씨와 후원금을 편취한 대포계좌 정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와 동거하던 기간, 특히 도피를 준비하던 정황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이를 감안했을 때 A씨의 범행에 대해 김씨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로 경태를 돕고자 후원한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다"며 1심과 같이 5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홀로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변론에서 "도박에 관여한 적도 없고 후원금을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측 변호인은 "검사 측 항소 내용 중 일부는 A씨의 단독범행"이라며 "김씨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취득한 이득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소액이지만 배상신청인과 합의 및 공탁이 이뤄졌다는 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유기견이었던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이를 SNS에 올려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반려견의 치료비 명목으로 계좌를 열어 1만2808명으로부터 약 6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지만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SNS 계정을 닫고 잠적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횡령한 후원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전전하다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14일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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