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4일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다음 공판 4월 18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14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범죄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이, B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밝혔다.
검찰 또한 원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항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캡처[사진=반려견 경태] 2022.10.07 allpass@newspim.com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 있어 관련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신문하길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으로부터 약 6억10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해 이를 도박과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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