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개보수자금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도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돼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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