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A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인 피고인은 높은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일삼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신문을 수회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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