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 성명..."재판부 결정 크게 환영"
[영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천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여성 지적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낸 항소가 기각됐다.
2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여성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장애인 시설 종사자였던 가해자 A씨는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가해자, 항소 기각 처분을 환영한다"면서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로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 엄하게 판단하고 (재판부가)이에 따른 형벌을 내린 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재판부의 처분을 크게 환영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깨야 할 것"이라며 "성폭력을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경 취침시간 이후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던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피했다가 5개월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죄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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