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9월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심야 시간대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격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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