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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50km로 완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9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2:00

교차로 간 신호 연동·야간시간 점멸신호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면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와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는 30km에서 40~50km로 완화된다. 제한속도 40~50km로 운영되고 있는 스쿨존은 등하교시간대에는 30km로 조정된다.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는 30km로 상시 단속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연구용역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결과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했을 때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속도 준수율은 1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하교시간 제한속도를 낮춘 곳에서는 평균 통행속도가 4.35% 줄었고 제한속도 준수율도 6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속도 하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가운데 학부모와 어린이가 등교를 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또 경찰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자정~오전 5시)에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는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하고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새로운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현장계도도 병행한다.

9월부터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 큰 곳에서 법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면서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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