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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명절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00

내달 4일부터 4주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 엄중한 사법처리 원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한달 여 앞두고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위법 사항 발견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내달 4일부터 4주간(9.4~27)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 원칙 적용이 핵심이다.  

먼저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인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p)를 인하한다.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일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 금리는 연 3.7%에서 2.7%로 내린다. 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다. 

집중지도기간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3주간(9.11~27)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인 청산을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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