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관서장 참석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반드시 근절"
"상습적·악의적 위법행위 법과 원칙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임불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이 최우선 대상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은 감독범위와 조치기준을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는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추진 과제로 "우선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120개소)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최우선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신속 지원해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혐의 확인 시 직권·인지수사를 통해 사법조치에 나선다.
이어 이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올해 8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중 노조를 보유한 사업장 521개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되는 등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을 높인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노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단체 등과 노사법치주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업별·업종별 협회,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해 노사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발표와 연계해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산업, 업종 등은 관련 산업별·업종별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
이 장관은 또 "일터혁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과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기존 1회)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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