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명절 24일 전부터 5일 이후까지 특별적용
평상시 농수산물 선물한도 10만→15만원
온라인 상품권 허용…백화점 상품권 불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까지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은 내일(30일)부터다.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강서점을 찾은 고객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
앞서 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서도 선물이 허용된다. 온라인상품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