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명절 24일 전부터 5일 이후까지 특별적용
평상시 농수산물 선물한도 10만→15만원
온라인 상품권 허용…백화점 상품권 불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까지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은 내일(3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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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강서점을 찾은 고객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
앞서 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서도 선물이 허용된다. 온라인상품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