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계도 후 11일부터 22일까지 본격 단속 실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평택·당진항 질서위반행위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항로상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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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사진=해수청] 2023.08.29 krg0404@newspim.com |
단속은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계도 후 11일부터 22일까지로, △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될 예정이다.
특히 해수청은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9.4~10)을 설정해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와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승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조성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