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 중대성 인정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정씨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쯤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4년 전 조울증을 진단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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