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인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쯤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4년 전 조울증을 진단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의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묻고 있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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