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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2.8% 늘어난 657조…23조 구조조정 '짠돌이' 예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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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역대 최저…재정건전성 관리 최우선
R&D 7조·보조금 4조 삭감…23조 규모 손질
복지·미래·일자리·국가기능 예산 집중 투입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8% 오른 657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내년 예산 책정 기조를 재정건전성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구조조정·연구개발(R&D) 예산 전환·보조금 재정비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이를 통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에 대한 투자에 방점이 찍혔다.

전년 대비 18.2조 증가…슈퍼예산에도 짠돌이 예산 집행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18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짠돌이' 예산 편성 수준이다.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조6000억원(2.2%)이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올해 대비 27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9% 감소세가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이 감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 하락한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대비 약화된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GDP 대비 50.4%) 수준인데, 내년에는 1196조2000억원(GDP 대비 51.0%) 규모로 61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오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린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024년 예산 규모 및 재정 상태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예산 구조조정도 강화됐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D의 경우, 관행적인 지원에서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한다. 정부 R&D는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도 재정비했다.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부정수급·회계 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도 구조조정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포기할 수 없는 게 재정의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국가 신인도 역시 낮아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동결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안전 확보, 재난 안전 문제, 민생 어려움, 미래 대비 등을 위해서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미래·일자리·국가기능 집중 투입 예고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복지, 미래, 일자리, 국가기능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예산 증가율이 낮지만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은 21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195시간으로 늘렸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명 확대해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인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7%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까지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한다. 

취약 소상공인 12만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미래 준비 투자 차원에서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와 관련 한·미 공동연구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고 영아 맞돌봄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한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4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서비스 산업을 첨단화한다.

K-콘텐츠 수출 촉진 등을 위해 6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책금융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1500억원을 출자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에도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하고 노후숙소 4만2000개를 전량 개선하는 등 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한다.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5000개를 보급한다.

정신질환자로부터의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경찰에게 단계적으로 1인 1총기까지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한다.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도 나선다. 수해 대응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 223개소로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며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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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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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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