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은 11일 김영환 전 지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송치했다.
- 김 전 지사는 체육계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스마트팜·출장 여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 전 지사 "금품 받은 적 없다" 부인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전 지사를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체육계 관계자가 대신 내도록 하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계 공무원에게 첨단 시설 설치를 지시한 정황 등을 토대로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체육계 인사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경찰이 김 전 지사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스마트팜 사업 개입이 명확한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의견 등을 반영해 수뢰 혐의로 변경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