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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공간은 무한하지 않다③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4:45

비기축통화의 태생적 한계

이 기사는 8월 22일 오후 1시1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부채 위기 동안 주요국 중앙은행이 처한 공통의 문제는 명목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zero lower bound: ZLB)`에 봉착했다는 점이었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각자가 다양한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취했다. 양적완화(QE)가 대표적이다.

이걸로도 부족해 일부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고, 장기금리를 일정 레벨에 묶어놓는 정책(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통제정책: YCC)을 폈다.

상상해보자.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장기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헤어나지 못해 크든 작든 정책금리를 계속 내려야 한다면 언젠가 인민은행도 `ZLB`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민은행도 저들처럼 QE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손쉽게 구사할 수 있을까.

두눈 질끈 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위안화 가치가 박살날 각오가 돼 있다면.

본토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주변국 대비 여전히 많지 않고 외환보유고도 넉넉하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재산 가치의(화폐가치) 훼손을 피하려는 인민들의 달러 축장 욕구에 의해 위안화는 가장 안좋은 형태의 도전을 받게 된다.

대국은 외침보다 내폭으로 위기를 맞았고 통화의 훼손은 이를 앞당겼다.

*이미 올 들어 재개방 이후 중국인들은 홍콩의 보험사와 은행으로 몰려가 고금리 달러 자산에 돈을 맡기고 있다. 당국이 이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의 환전 한도 및 해외에서 카드 지출 한도를 제한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외환보유고의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 추이[사진=koyfin]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 수단을 과감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연준이 제공하는 달러 핵 우산 덕분이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그리고 캐나다와 스위스 중앙은행은 서로가 상설 스왑 라인으로 묶여 있다. 이를 통해 위기시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다. 단기 외화 유동성 측면에서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 동맹에 가입하지 못한 중국이, 아니 이들로부터 적대시되는 중국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명시적이고 공격적으로 편다는 것은 환율 측면에서 지옥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인민은행은 수시로 "전통적(혹은 정상적) 통화정책 공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로는 정책금리와 지준율 외에 구조화 정책수단이라는 것(재대출 및 재할인율)의 활용빈도를 더 높이고 있다. 

지정학적 측면도 보자. 현재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장기 진지전을 준비중이다. 외부 압력이 한층 거칠어지고 경제가 더 위축될 경우에 대비해, 가깝게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반중(反中) 압박이 거세질 경우에 대비해, 정책수단을 아껴 놓아야 한다.

정책당국의 기조가 수시로 과주기와 역주기를 오가는 이유다. 

*역주기 조정(逆周期调节)은 당면한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주기 조정(跨周期调节)은 안정적 경기 관리뿐만 아니라 다음 사이클까지 내다 본 정책의 안배와 비축,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 성장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 등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 속에서는 재정정책이 한층 빛을 발휘해야 한다. 실제 하반기 중앙정부는 지방의 특수채 발행 한도를 추가 할당하고 국책은행을 동원한 준재정수단을 가동해 경기에 힘을 보탤 것 같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여력도 예전만 못하다. 속된 말로 간(肝)이 싱싱하지 않고 노폐물이 잔뜩 끼었다. 십수년간 누적된 부채가 지방정부의 공식 장부와 비공식 장부(LGFV 채권)에 가득 쌓여 있으며 만기 주기를 따라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의 상환 위험이 수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이 약해질수록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절실해지지만 중국의 민간 경제는 아직 팬데믹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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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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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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