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관연수 중 성매수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지법 이 모 판사(42)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수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연수를 마친 뒤 귀가하지 않고, 성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청구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고,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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