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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직 판사' 직위는 유지?…"징계 수위 높여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57

지방법원 근무 현직판사 성매매 적발
징계 절차 앞서 사실관계 확인 중
과거 성매매 판사 징계 감봉에 그쳐
법조계, 징계 수위 개선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들의 경우 감봉 처분에 그쳐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매매가 벌어진 당일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이 판사를 형사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판사가 이달 20일까지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늑장 조치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사 개시 이후 법원에 통보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징계 절차에 앞서 해당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수준에 그친다. 정직과 감봉 기간 또한 최대 1년에 불과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이 판사의 경우 징계를 받더라도 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의 징계는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판사는 감봉 4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져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관의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과거 판사는 성직자에 준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법관의 직위를 함부로 해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반영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법관도 용납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걸맞은 징계를 받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유관 기관 취업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며 "법관은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쓰고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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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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