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IP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혐의 등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21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 외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기소 이후 곧바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다 불법촬영물 소지·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추가 범행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경에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비서 장모 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비서 성모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주고 80~200만원을 받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모 씨도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권씨 등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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