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내달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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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손‧자녀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이다.
심한장애인 가구는 월 3750원, 3자녀가구는 월7500원의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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