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동해항 컨테이서선 정기항로 취항과 관련해 취항허가 및 부두 선석 사용을 인허가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18일 동해해수청은 지난 7월4일 강원도와 동해시, 동영해운사가 8000t급 컨테이너선 전용선을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카보타지 룰, 부두사용의 문제 등으로 최종 인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부두에 정박하는 컨터에너선.[사진=동영해운] 2023.07.04 onemoregive@newspim.com |
이와 관련해 동해해수청은 동해항은 공영부두로서 선석 사용은 대리점, 하역사 등 동해항 이용자간 선석회의를 통해 입항선박의 항계 내 진입시간 순으로 동해항 부두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선사측은 동해항 서부두 42번 선석을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서 우선적으로 사용코자 하나 기존에 동 선석에서 무연탄․철광석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던 이용자들이 체선 발생 및 선석 운영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취항할 컨테이너선은 외국적 선박으로 국내항간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으며, 전용부두의 문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정적 강제가 아닌 선석을 사용하는 이용자간 자율적 협의가 전제 돼야 하며 선사측의 컨테이너선 운용계획안 보완 제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바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동해항 이용자들과 적극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컨테이너 정기선의 부두사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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