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군수 재직 당시 읍·면단위로 지정 요청...이번에 반영
[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증평군이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재영 군수의 6년전(당시 증평부군수)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 [사진 =뉴스핌DB] |
2017년 증평군 부군수로 재직중이던 이 군수는 그해 7월 증평지역에 내린 300mm 가까운 폭우로 보강천에 주차된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에도 입었지만 자치단체 단위 지정 제도로 인해 증평읍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그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가 반영되면서 정부는 지난 7월 청주시 등 전국 13개 시군에 이어, 이달 15일 충주시 등 전국 7개 시군, 증평읍, 도안면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6년전 이재영 당시 증평부군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자료. [사진 = 증평군] 2023.08.18 baek3413@newspim.com |
지난달 집중호오루 증평읍 19억6100만원, 도안면 12억72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시군구 단위는피해규모가 50억~110억원, 읍면동 단위는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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