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수원특례시 소재 한 PC방에 방문한 60대 남성이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누군가 우산 속에 숨겨둔 것'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8분쯤 우산 속에 30cm짜리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영통구의 한 PC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속에서 A씨와 업주는 말다툼을 하다 A씨가 우산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것을 본 업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우산을 잡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우산 속에 숨겨 놓은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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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수원특례시 소재 한 PC방에 방문한 60대 남성이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우산 속에 흉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