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2023년도 주민세(개인분) 1만9012건, 2억 813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지난 7월 1일이고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다시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으로 나뉘는데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22만원이며 연면적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1㎡당 250원, 오염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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