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입과 귀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민주당 최민희 법안에 시민단체·언론계 비판
국힘, 수정안 얘기에 "졸속과 땜질로 여론 피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22일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향해 "위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청하며,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이 법안은 최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대안(개정안)에 원안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과방위 대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비판이 지속되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방위 대안을 수정, 의결했고,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설된 법조항은 제 44조의 7 제 1항 제 2호의 2와 제 2항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 2호의 2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했다.

신설된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하며 '(제1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제2호)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제재의 정도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추정,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한 경우에는 증명·추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과방위 대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및 참여연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과방위 대안에 대해 공개질의서(12/ㅣ를 제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인 것에 또 위헌적인 것을 더한 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고 공익을 해할 경우 두 정보 모두 유통 금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 존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의 범위 축소 등이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에서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이다.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언론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달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에는 시민단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등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를 두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민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