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개최...소명 여부 논의
윤리자문위, 지난달 21일 '제명' 권고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상임위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날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판단한다.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징계 수위를 참고해 본회의에 상정할 징계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자문위에서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코인 관련 등록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김 의원이 제출 거부한 자료 등 기타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