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잇따르자 민간사업자와 합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최근 사업 승인·고시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으나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자 측과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입주시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등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재점검한다.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 전체조감도 [사진=광주시] 2023.08.09 ej7648@newspim.com |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사업은 1지구 3단지 총 2772세대 구성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의 90%를 보존하고 10%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보급 사업이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호수경관인 중앙공원을 비롯해 9개의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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