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된 공무원…대법 "여가부 조치는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09:00

권익위 상대 여가부 승소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패 행위 신고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내용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 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주무관 B씨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부서장이던 A씨에게는 불문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A씨의 B씨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A씨가 인사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회유를 시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여가부도 A씨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 차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권익위 결정에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여가부 감사나 중징계의결 요구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는 B씨의 신고로 A씨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방식 및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A씨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권익위가 A씨의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려면 그 전제로 부패 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위 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