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대 여가부 승소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패 행위 신고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내용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 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주무관 B씨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부서장이던 A씨에게는 불문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A씨의 B씨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A씨가 인사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회유를 시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여가부도 A씨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 차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권익위 결정에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여가부 감사나 중징계의결 요구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는 B씨의 신고로 A씨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방식 및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A씨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권익위가 A씨의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려면 그 전제로 부패 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위 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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