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국인 리셀러(되팔이)에게 가방을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품매장 물류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명품매장에서 물류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국적 리셀러 B씨에게 "가방대금을 먼저 주면 매장을 열기 직전 가방 14개를 결제한 후 넘겨주고 명세서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인 뒤 3억 71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방대금으로 유흥비를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현금으로 가방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다만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액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