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용자 승소→2심 패소→대법 원심 확정
이용계약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포함되지 않아
"발신 기지국 정보 공개를 구할 수 없다" 최초 선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T를 상대로 한 변호사 김 모 씨의 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 기지국 위치 등 KT가 수집·보유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KT는 거절 사유로 김씨의 요구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요구 정보에 대해 휴대전화 이용 내역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옛 정보통신망법상, 김씨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발신했을 때 접속 기지국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KT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같은 위치에서 발신했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KT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KT가 기지국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