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4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및 마을대표 등 5인과 토지 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보상협의회 [사진=구례군] 2023.08.04 ojg2340@newspim.com |
위원장인 유영광 부군수는 보상협의회의 노력 덕분에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 참여자들은 잔여지 매수 여부를 사업시행자(구례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와 토지 소유자가 포함된 보상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회가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행정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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