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고교 동창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동창의 임신한 아내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폭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 딸의 신체를 귀엽다는 이유로 만져 실랑이를 벌였다.
B씨의 아내인 임산부 C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C씨를 팔로 친 뒤 발로 배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씨는 진술 과정에서 "팔로 쳤을 때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로 걷어찰 땐 저를 한번 노려본 뒤라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B씨의 집을 나온 뒤에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체포됐다.
이후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경찰에게 "네까짓 게 경찰이라고", "너희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에어컨을 여러 차례 걷어차 파손시켰다.
법원은 C씨에 대한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부분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수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사건 약식명령 발령 전 사정이며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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