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옥남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지원정책과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기회를 제공하는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조부모의 손주 양육지원이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김옥남 경남도 여성정책과장(가운데)이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정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8.02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손주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도에서는 손주돌봄 사업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재개한다.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진행되었고, 그간에 총 370가족, 1300여 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9월 28~30일)을 포함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방문 인원은 20가족 80명 정도로(1가구 4인 기준), 베트남, 필리핀 등 6~8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경남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고,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동반 자녀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20세 미만으로 신청 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도내 거주기간 ▲고향방문 경과연수 ▲기준중위소득 ▲모국방문 필요성 ▲다자녀 가구 5가지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추천하면, 도에서는 오는 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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