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 1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1만 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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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추가 2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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