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감면안 의회 의결 추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 유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 등이 대상이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하며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건축물·주택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에 취득세(상속분)도 면제한다.
도의회 의결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속히 도의회에 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호우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