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임대 동의 시 리모델링비 지원
철거된 부지는 텃밭 등으로 활용 예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해 드려요~"
서울 동대문구는 연말까지 빈집 정비에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빈집 ▲수리․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동의한 빈집이다.
동대문구 내 빈집 공사 전·후 [사진=동대문구] 2023.07.31 kh99@newspim.com |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1~2등급 빈집 중 3년 이상 임대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구에서 4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민이 소유한 1~2등급 빈집은 구에서 36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사례다.
사용이 불가능한 3~4등급 빈집 중 소유자가 철거를 신청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철거·활용 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철거된 빈집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네정원, 텃밭,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8월 11일까지며 지원절차 등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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