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압박' 때문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법적 절차 밟을 것"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반복적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위반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7급)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김영환 충북지사의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0분쯤 내부 결재 없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틀이 지난 후 내부 결제를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사업비는 3억3000만원 규모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반복해서 위반한 것을 충북도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담당자 A씨가 공사기간이 180일인 것을 감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급자 지시 등 없이 단독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만간 A씨를 조만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에 마련된 오송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앞서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이 사업의 입찰공고가 사전 결제없이 이뤄진 것은 김 지사의 개인땅이 있는 곳과 인접한데다 담당자가 지사의 눈치를 보거나 무언의 압박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도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와 사법절차 등을 통해 허위보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공고' 건은 전임 도지사 시절에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이다"며 담당부서에서 재난대비 관련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도지사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