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온라인 쇼핑몰 쿠팡 vs 오프라인 주력 CJ올리브영
쿠팡 신고가 올리브영 H&B 경쟁업체 '갑질' 사건에 유리?
공정위 "온·오프라인 시장 명확히 구분하면 큰 의미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신고한 사건에서 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엄격히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온라인시장까지 통합한 경쟁자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두 기업의 활동 영역이 구분된다는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가 경쟁 H&B '납품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CJ올리브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H&B 시장은 별도 시장…CJ올리브영 독과점 사업자"
28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 DB]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조사를 끝내고 지난 2월 CJ올리브영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CJ올리브영의 또 다른 '갑질'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경쟁 H&B 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이라고 봤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공정위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게 돼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제재받는다.
이 때는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위반금액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정액 과징금으로 최대 5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 공정위 "쿠팡 신고가 CJ올리브영 사건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일각에서는 쿠팡이 되레 CJ올리브영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졌다는 CJ올리브영의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 입장에서는 CJ올리브영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CJ올리브영의 위법성을 명확히 밝혀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사진=CJ올리브영] |
공정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시장을 획정할 경우 쿠팡의 신고가 CJ올리브영 제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성은 시장획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쿠팡의 신고 여부가 시장획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심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심사관 검토 원안이 그대로 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쿠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신고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무혐의가 나면 쿠팡 신고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신고 사건을 신고서 접수를 받은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세종에 있는 본부에서 처리할지 협의 중이다. 단, 기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되고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