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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신고에 올리브영 웃는다?…공정위 "시장 달라 그럴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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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온라인 쇼핑몰 쿠팡 vs 오프라인 주력 CJ올리브영
쿠팡 신고가 올리브영 H&B 경쟁업체 '갑질' 사건에 유리?
공정위 "온·오프라인 시장 명확히 구분하면 큰 의미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신고한 사건에서 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엄격히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온라인시장까지 통합한 경쟁자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두 기업의 활동 영역이 구분된다는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가 경쟁 H&B '납품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CJ올리브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H&B 시장은 별도 시장…CJ올리브영 독과점 사업자"

28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조사를 끝내고 지난 2월 CJ올리브영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CJ올리브영의 또 다른 '갑질'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경쟁 H&B 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이라고 봤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공정위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게 돼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제재받는다.

이 때는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위반금액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정액 과징금으로 최대 5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 공정위 "쿠팡 신고가 CJ올리브영 사건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일각에서는 쿠팡이 되레 CJ올리브영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졌다는 CJ올리브영의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 입장에서는 CJ올리브영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CJ올리브영의 위법성을 명확히 밝혀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사진=CJ올리브영]

공정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시장을 획정할 경우 쿠팡의 신고가 CJ올리브영 제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성은 시장획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쿠팡의 신고 여부가 시장획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심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심사관 검토 원안이 그대로 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쿠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신고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무혐의가 나면 쿠팡 신고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신고 사건을 신고서 접수를 받은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세종에 있는 본부에서 처리할지 협의 중이다. 단, 기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되고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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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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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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