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중소 납품업체에 쿠팡과 거래 중단 요구" 주장
CJ올리브영 "쿠팡에 협력사 입점 제한한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우월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자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사진=CJ올리브영] |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신고서에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라며 "납품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압박을 받아 거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쿠팡 진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다.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쿠팡이 주장한대로 올리브영이 쿠팡같은 온라인 유통사까지 경쟁 상대로 보고 중소 제조사 납품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올리브영이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관건인 이번 공정위 조사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올리브영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합하면 올리브영의 화장품 시장 내 지위는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올리브영은 매출 2조777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온라인 비중은 25%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의)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