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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뮤지션 열매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2:00

경쟁단체 사업방해·방송사 갑질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작사·작곡·편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단체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직권으로 이뤄졌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3.07.26 dream78@newspim.com

음저협은 1988년부터 장기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 왔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란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뮤지션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에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이들 뮤지션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음저협이 오랜기간 홀로 위탁관리 서비스를 해왔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관리저작물 수가 아닌 방송사의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방송 3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과거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책정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음저협은 심지어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며 2016년 3월 KBS와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SO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사들이 경쟁단체인 함저협에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함저협이 출범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방송사들이 과다한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이 KBS,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문제되는 기간 80~85% 수준이라고 감정을 통해 결정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함저협이 정당한 몫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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