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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에 제정된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올해 5월 여성기업 전용 산단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13년동안 한 차례(2010년)만 개정됐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이후로 총 9차례(타법개정 제외)에 걸쳐 개정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개정 전 조례는 시대와 제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했으며 문화, 디자인, 패션 등을 여성 친화적 업종으로 묶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 한정하는 등 현재의 성인지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정도였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성기업을 넘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사항을 전면 재조정해 삽입했다"며 "'스마트 고도화, 디지털 역량 강화, 비대면 전환 지원' 등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경제 질서에 맞춘 항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우선구매. 수의계약 근거 마련. 여성기업 주간 개최.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사실상 전부 개정에 가까울 만큼 조례 전반에 대해 완벽한 정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여성기업 조례는 여성기업의 차별적 우대가 아니라 성별이 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과 불합리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