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받아
총 58개 업체, 3536가구 주택 접수
6월 중 매입 심의… 7월 하자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소재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에 3500여 가구의 신청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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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접수 결과. [자료=LH] |
30일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8개 업체 3536가구 주택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11개 업체, 783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5개 업체, 564가구) ▲경남(6개 업체, 531가구) ▲충남(5개 업체, 383가구) ▲대구(9개 업체, 286가구) 등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 11.6%(412가구)였고, 60~85㎡의 중소형 아파트가 3124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 2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분양하고, 필요시 매입 물량을 늘린다.
LH는 지난달 매입 공고를 내고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다. 지방 미분양 매입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조직해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신청주택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후,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적격 주택을 선별한다. 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매도희망가격 검증 절차를 거친다. 별도 감정평가에서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 이내인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이때 매입상한가란 감정평가액의 83%이며, 미분양 기간 등에 따라 –4%에서 2% 범위 내 조정률을 반영한다.
심의를 통과한 주택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를 초과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가 실제 매입할 주택은 가격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 점검과 계약 체결은 7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LH 관계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심의로 우량 주택을 선별한 다음, 공실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매입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수요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