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임명 15번째 사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제출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으로 임명된 15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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